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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by 랑꾼쵸이 201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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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11년 9월 공지영 작가 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를 통해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아동 장애인의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법률안이 긴급하게 처리되었다.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도가니법 이라고 부른다. 본론에서는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론

1.도가니법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2.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 조항을 삭제,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항거 불능 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되어서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3.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개정된 법률의 문제 중 하나는 항거불능이다. 항거불능은 반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2008년 도가니 사건 당시 청각장애 2급이었던 박모(당시 13세)양에 대해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논란이 되었다.이에 따라 도가니법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돼왔던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고 처벌수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항거불능'이라는 단어만을 삭제했을 뿐 '형법상 강간죄(제297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 사실이 인정돼야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성폭력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반항하기 어려웠다는 사실, 즉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또 형법상 준강간죄(제299조)를 개정안에 새로 도입했다. 이를 적용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만이 준강간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장애로 저항이 곤란해져 가해자가 특정한 위계∙위력이나 폭행∙협박 없이도 성폭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높아졌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감독이 좀 더 강화되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된 성폭력 관련법이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굿모닝충청뉴스
                  mbc뉴스

 

 

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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