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2

by 랑꾼쵸이 2022. 7. 16.
반응형

서론

지난 2005년‘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소설을 통해 고발한 적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오래전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상황이었다. 소설만으로는 여론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영화가 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2011년 공지영 작가 동명의 제목 ‘도가니’로 개봉된 영화를 본 국민들은 분노했고, 사건의 재수사 촉구에 대한 서명과 관련법 개정 등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며 결국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럼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본론

1. 도가니법이란

도가니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광주의 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인화학교 사건의 재수사와 시설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후 도가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 교육 시설의 시설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돼 왔다고 비판받았던, 피해자가 ‘항거불능’ 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법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이라고 돼 있었지만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으로 고쳤다.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교장, 교사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3. 도가니법 시행 이후 문제점

개정 내용 중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일반의 특성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성립요건만이 강화돼 결국 장애인 성폭력 처벌은 물론 적용을 더욱 어렵게 할 거라는 문제의식을 가진다.

 

본 개정 내용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특례법 6조 ‘항거불능’ 조문을 삭제했다. 대신 세분화된 조항들은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제1,3항),‘심신미약자 간음 및 추행’(제5,6항)‘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자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제4항)을 적용했다.

‘유사성교행위’에 대해서도 폭행, 협박을 행위 수단으로 도입했다(제2항). 동시에 각 조항은 형법상 그것보다 형량을 훨씬 강화하였다(제1항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됐을 때, 현행 장애인 준강간죄에서 행위 수단 없이‘항거불능’ 조항을 도입해 명목상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자 했던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형법과 동일하게 각 조항의 행위 수단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이 놓인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행위 수단 없이도 성적 침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특별히 개정내용이 제4항에서 형법 299조 준강간 및 강제추행 조항을 도입한 것은‘항거불능’ 요건을 완전히 삭제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립요건을 완화시켰다고는 더더욱 볼 수 없는, 혼란만을 가중시킨다.

 

형법 제299조는 ‘심심 상실’과‘항거불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로 해석된다.여기에 개정내용 제4항의 대상은 장애인이므로 결국 피해자 장애인 이면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장애인 준강간죄에 대한 법원의 좁고 엄격한 해석, 즉 피해 장애인이 ‘저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장애’ 상태임을 요구하는 병폐를 더 확고하게 재생산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조항이 모두 가중처벌로 구성되었으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처벌 강화’가 범죄의 발생을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급등한 형량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귀결된다. 때문에 본 개정 내용은 강력한 처벌 아니면 전면 무죄라는 극단적 양극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

도가니라는 영화는 2000년 벌어진 사건인 만큼 재수사시 가해자는 죽거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성폭행 행위가 있었던 사람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을 뿐 처벌보다는 ‘도가니법’ 발의 및 시행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모든 법이 완벽할 수 없듯이 분명 도가니법도 위와 같이 강화된 피해자의 입증책임 문제나, 항거불능에 취약한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개정하면서 실효성 있는 법으로의 정착이 앞으로의 과제 일 것이다. 현재에도 영화 도가니와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항상 모른 척 아닌 척 덮어 두었다가 사건이 표면 위로 떠올라야 그제야 나영이 법이니 도가니법이니 이름하여 법이 제정되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성폭력피해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지켜보는 가족들까지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이고 상처이다. 모든 국민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 도가니법, 시사상식 사전 박문각

2016년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재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장애여성 공감, 민병윤 대전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도가니법’ 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

서론 2011년 9월 공지영 작가 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를 통해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성폭행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아동 장애인의 성폭

repandre.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