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보유 중인 차량이 있다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중 누군가는 상속을 받아야 한다. 그 이외 사람은 상속받을 수 없다.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사망자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위가 사망자의 차량을 소유하려 한다면 와이프가 먼저 상속을 받고 남편에게 증여를 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차량을 매도하려 한다면 상속자가 먼저 상속을 받은 후 매도를 해야 한다.
상속이전등록 기간은?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 사망자 기본 증명서(상세내역)
· 상속자 신분증
· 상속자 인감도장
상속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가족이 전부 가는 것은 불필요하며 가족 중 한 명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 대리에 관한 서류가 따로 있다.
·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의 위임장
·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 인감도장
· 상속자 또는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상속 포기서,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한 양식은 약간씩 틀리니 비치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되고 모르겠으면 직원에게 문의하면 해결된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은 어디서?
상속이전등록을 하는 곳은 서울에서는 각 구청의 자동차등록과에서 처리를 하며 지방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면 된다. 꼭 차량등록한 곳에 가서 할 필요는 없다.
보험계약 및 해지는?
상속자는 자동차보험을 상속이전등록 날로 미리 가입을 하고 상속이전등록이 완료되면 사망자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면 된다.
차량을 매도할 생각이면 자동차보험 계약 시 매도인을 고려하여 기간을 단기로 정하면 된다.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은 무조건 있어야 하며 하루라도 없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이란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말한다.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을 하면 최소 15% 정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하는 게 좋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틀리니 동일한 보장으로 제일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발품팔이 할 생각이 없다면 대신 알아봐 주는 보험사에 연락을 해도 된다.
상속세와 취등록세
차량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아마 상속이전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취등록세 고지서를 주며 비치되어 있는 ATM기 또는 은행에서 납부하게 안내를 할 것이다. 납부 처리가 끝나면 자동차등록증을 주니 말이다.(취등록세는 공제 따위는 없으니 무조건 내야 한다.)
취등록세 관련 예를 들면 사위가 차량을 받게 되는 경우 먼저 와이프가 상속을 받으니 취등록세를 내야하고 다시 남편에게 증여해서 명의 등록을 한다면 남편도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일단 와이프가 상속을 받고 추가로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면 된다.
공동명의 신청 시 지분을 와이프는 99%, 남편은 1%로 하게 되면 남편은 1%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만 내면 된다. (15,000원 정도)
상속세는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금액이 틀려져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 원
예를 들어 차량 금액이 3천만 원이고 상속자가 배우자이면 공제금액으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안 해도 상관없다.
정리하자면 누가 상속받을건지를 정하고 필요서류 챙겨서 자동차등록과에 가서 이전등록신청서와 상속포기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주면 취등록세 납부 고지서, 인지세 구입, 공채 할인 납부의 안내를 받아 납부하고 자동차등록증을 받으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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